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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3분이면 완료

by billionaire0719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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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대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개인인증을 해주시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둘째. 실업인정 정보창이 뜨면 작성조건에 맞게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을 진행해줍니다.

 

셋째. 신청서내에 수급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할 수 도있다.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변경" 클릭 후 계좌번호 선택하고 새 등록을 원한다면 "신규" 클릭 후 계좌번호 입력하면 된다.

 

이후 많은 체크란이 나오는데 자신의 조건에 맞게 예 / 아니요를 체크해주면된다. 근로 제공, 산재 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체크 역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면 되는데 일을 하게 되거나 개인 사업 영위 또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취업, 사업 영위,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취득하는 동안에는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인터넷으로 대신되었던 수업이 22.7.1부터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 회사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주의사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조건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확인해보고 자발적인 사유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다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액 기준 2019년 1월 이후는 하루당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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