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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아이를 위한 부모의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by billionaire0719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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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사용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지켜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한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2명이면 각각 1년씩 2번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자녀 한 명당 아빠 1년, 암마 1년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단 4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센터나 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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