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및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1년 12월 31일 이후,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한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요구하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할 수 있다. 위에 가구원 산정기준과, 총소득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가능하다.
또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장려금 계산도 직접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 신청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입니다. 지급시기는 9월 말로 예정되고 지급액은 자신이 맞는 산정액의 100%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 앱을 통해서도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방위산업체, 종교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인적용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니 자기 자신에 맞는 자격조건과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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