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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by billionaire0719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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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요와 조건들을 알아볼게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목적: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
  •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총 360만 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 간 총 1,080만 원

      따라서 3년간 총 적립액은 30만원 정액 매칭은 1,440만원 / 10만원 정액 매칭은 720만원이 됩니다 
      • 3년간 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 자산 활용 목적: 주거비, 학자금,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 상태: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소득 조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5월 16일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 자금 사용 계획서
    • 근로활동 확인서류

📌 유의사항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부 지원금은 학자금 상환, 주거비,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내용은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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