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1. 월 20만원 월세 지원
2. 최대 10개월 /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가능)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가능
4.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자존감 하락, 시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제공 및 역량강화, 소득보전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2. 미취업자 및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3.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 직장인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대상
4.미취업자 중,고교,대학(원) 졸업자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미혼청년특별공급 계획
- 기혼자 위주였던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미혼 청년 청약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추첨제 적용
지원자격
1.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
2. 순자산 2.6억 이하, 1인 월평균 소득 140%이하
3.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 |
선택형 (6년 임대후 선택 분양) |
일반형 (시세 80% 수준 분양) |
총 25만호 청년 15% 처음부터 분영을 받지만 분양가를 시세의 70%이하로 공급 + 80% 의 장기 모기지 지원하여 부담금 최소화 *모기지 : 초장기주택담보대출 |
총 10만호 청년 15%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 입주시의 분양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을 내고 분양 가능 |
총 15만호 일반공급 30% 기존의 청약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적용, 20%의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약점수가 낮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임 |
청년도약계좌
- 내집 마련 사다리를 놓아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 납입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만들기 지원정책
지원 자격
1.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 만 19세 ~ 34세 청년
지원 내용 및 방법
1. 월납입액 : 월 40~70만원
2. 금리 : 은행 금리 + 정부지원 3~6% (정부 지원 기여금 납입액의 최대 6%)
3. 납입 기간 : 5년
4. 상품 출시 : 2023년 6월 예정 (구체적인 시행안 추후 발표)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청년 도약 계좌와 동일하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
지원자격
1. 일반신청대상 : 중위 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이하 청년
2. 수급자, 차상위 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만 15~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및 방법
1.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시, 정부매칭 최대 30만원 이자를 추가하여 만기시 15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있는 적금 형태
2. 22년 289억원에서 23년 1600억원 증액 약 17.1만명에게 혜택
3.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확대
-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원자격
1.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5년이내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 또는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1.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40만원씩 계좌로 지급
2. 22년 30만원 지급에서 23년 40만원 지급 증액
3.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종료 예정 아동은 끝나는 날 30일 이내에 사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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